KOTRA가 공개한 참고 자료입니다
분류(원천): 수출 정보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회사가 베트남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 HS Code | 품목명 | Preferential (특혜관세) | AK FTA (한-아세안) | VK FTA (한-베) |
|---|---|---|---|---|
| 33049920 | 여드름용 제품 | 10% | 5% | 0% |
| 33049930 | 기타 얼굴 및 피부 크림, 로션 | 18% | 5% | 0% |
| 33049990 | 기타 | 18% | 5% | 0% |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베트남 내에서 제품신고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베 FTA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규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은 이용자 개인의 경험이며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세관·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