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공개한 참고 자료입니다
분류(원천): 해외 인증
대만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등급 | 구비서류 |
|---|---|
| 1등급 | ①의료기기 검사?등록 신청서, ②의료기기판매자허가증, ③제조사의 제품설명서, ④의료기기 제조업체의 QMSR 준수 증빙, ⑤전임상시험의 검사 규격?방법과 시험결과보고서, ⑥기타 자료 |
| 2등급 | ①의료기기 검사?등록 신청서, ②제품 라벨?설명서 초안, ③의료기기판매자허가증, ④원산지의 자유판매증명서, ⑤외국 제조사의 위임장, ⑥QMSR 준수 증빙 |
| 3등급 | 2등급과 동일 |
대만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대만 위생복리부의 의료기기허가증이 필수적이며, 제품의 등급에 따라 구비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QSD(GMP) 및 TFDA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소요 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KOTRA 공공 Q&A공개 자료
답변은 이용자 개인의 경험이며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세관·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