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공개한 참고 자료입니다
분류(원천): 해외 인증
나는 한국에서 퇴비를 수출하는 업체인데,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바이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퇴비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바이어가 내 제품을 수입한 뒤, 미얀마 내에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 또는 소포장을 하면서 다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미얀마로 식품류를 수출할 때는 미얀마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퇴비가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TRA 공공 Q&A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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