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1901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1901.10영유아ㆍ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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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10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1901.10-1010조제 분유
1901.10-1090기타
1901.10-90기타
1901.10-9010오트밀의 것
1901.10-909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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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HS부호·HS부호 단위별 품목명·표준품명(공공데이터포털, 공공누리 1유형) · 기준 2026-01-0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