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4810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소호4810.2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4810.22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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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22-0000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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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HS부호·HS부호 단위별 품목명·표준품명(공공데이터포털, 공공누리 1유형) · 기준 2026-01-0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