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문항에 답하면 관세조사에서 문제 되기 쉬운 항목을 우선순위로 보여 줍니다.
특수관계·가산요소·저가·사후 가격 조정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보이면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3항).
2.수입물품과 관련해 로열티·라이선스료·상표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특허·상표 등 권리 사용 대가는 과세가격 가산요소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3.판매수수료·중개료나 해외 공장에 무상으로 준 금형·원재료 같은 송금액 외 비용이 있습니까?
구매수수료를 뺀 수수료·중개료, 무상·할인 공급한 물품·용역(생산지원)은 가산요소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제3호).
4.같은 물품의 우리 수입가가 시세나 다른 수입자 가격보다 크게 낮은 적이 있습니까?
신고가격이 동종·유사물품과 현저히 차이 나면 세관이 가격이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5.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합니까? (FOB·EXW 계약 포함)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은 가산요소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따로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6.수입 후 가격이 바뀌는 일(연말 정산·리베이트·추가 청구)이 있습니까?
세액이 부족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2·제38조의3).
HS 코드 일관성·사전심사
7.같은 품목을 수입할 때 신고 건마다 HS 코드가 같습니까? (관세사가 바뀐 경우 포함)
8.분류가 애매한 주력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았습니까?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6조).
협정관세 증빙 보관·원산지 확인
9.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때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을 갖춰 보관합니까?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FTA관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10.해외 공급자에게 원산지 판정 근거(원산지확인서·소명 자료)를 받아 확인합니까?
서류 보관·검토 절차·이력
11.수입신고필증·계약서·가격 결정 자료를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바로 찾을 수 있게 보관합니까?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는 수리일부터 5년 보관 대상입니다(관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조).
12.수입신고 전에 가격·HS·원산지·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내부 절차가 있습니까?
13.최근 1년 사이 수입 금액이나 품목 수가 크게 늘었습니까?
규모가 빨리 늘면 신고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오류가 쌓이기 쉽습니다.
14.최근 몇 년 사이 보정·수정신고를 했거나 세관에서 세액을 추징당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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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가산요소·특수관계), 제12조(서류 보관), 제8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 보관) 원문을 기준으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점수는 자체 규칙으로 계산하며 세관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