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류 종류와 작성법
견적서·PI·CI·PL·선하증권·원산지증명서까지, 서류마다 누가 언제 만들고 무엇을 적는지와 서류끼리 맞춰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무역서류는 계약 단계에서 견적서·견적송장·구매주문서가, 선적 단계에서 상업송장·포장명세서·운송서류·원산지증명서·보험증권이, 통관 단계에서 수출신고필증이 생깁니다. 서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끼리 숫자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품명·수량·금액·중량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 통관 보완 요청이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한눈에: 누가, 언제, 왜
계약 단계 서류: 견적서·오퍼·PI·PO
견적서에는 품명·규격, 단가, 최소주문수량, 인코텀즈 조건과 장소, 통화, 결제조건, 납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인코텀즈는 "FOB Busan"처럼 조건과 지명을 함께 적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현재 판은 Incoterms 2020이며, 조건별 가격 차이는 인코텀즈 가격 산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퍼는 견적보다 한 단계 강한 제안입니다. 상대가 그대로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바꿀 여지가 있다면 견적서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PI는 계약 내용을 송장 형식으로 정리한 서류입니다. 바이어는 PI를 근거로 선수금을 보내거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PI의 품명·금액이 신용장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이후 CI와 같은 표현을 쓰세요.
PO는 구매자가 보내는 주문서입니다. PI와 PO가 모두 있으면 두 서류의 품번·수량·단가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선적 전에 어느 쪽을 따를지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상업송장(CI)과 포장명세서(PL)
CI와 PL은 통관에서 가장 먼저 보는 서류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출입 신고서에 품명·규격·수량·가격 외에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상표, 거래 상대 부호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항목이 CI와 PL에서 옮겨지므로, 두 서류에 이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PL의 총중량과 부피는 운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박스 치수로 CBM·중량 계산기를 돌려 두면 포워더 견적과도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CI와 PL을 따로 손으로 만들면 숫자가 어긋나기 쉬우므로, 무역서류 생성기처럼 품목 데이터 하나로 두 서류를 함께 뽑는 방식을 권합니다.
운송서류: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은 선사가 화물을 받았다는 증명이자, 도착지에서 화물을 내달라고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원본(Original B/L)을 쓰는 경우 원본을 제시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원본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없이 화물을 내주도록 처리하는 서렌더(surrender) 방식이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쓰면 서류 이동 시간이 줄지만, 대금을 받기 전에 화물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하인(consignee)으로 적힌 사람이 화물을 찾으므로, 수하인 이름을 계약서·CI와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운송서류를 받으면 바로 확인할 항목은 송하인·수하인·통지처, 선적항·도착항, 선적일, 품명, 포장 개수, 총중량, 부피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일반과 FTA
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협정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국·아세안·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의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이고, 미국·칠레·페루·튀르키예·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와의 협정은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EU·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한 번에 보내는 물품 총가격이 6천 유로 이하인 수출자가 자율 작성합니다. RCEP·이스라엘·캄보디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처럼 기관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 작성을 함께 인정하는 협정도 있습니다.
FTA 세율은 원산지 기준을 실제로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품목의 HS 코드가 바뀌면 원산지 기준도 바뀌므로, HS 코드 찾기로 분류를 먼저 확정하세요.
보험증권과 수출신고필증
보험증권은 운송 중 파손·분실에 대비하는 적하보험 계약의 증빙입니다. 인코텀즈의 CIF와 CIP는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 밖의 조건에서는 위험을 지는 쪽이 필요에 따라 가입합니다. 보험증권의 금액과 통화, 화물 표시는 CI와 일치해야 사고 때 보상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뒤 발급합니다. 관세법상 신고인이 관세사여도 화주가 UNIPASS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필증은 신용장 서류, 관세환급 신청,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쓰이므로 건별로 보관하세요. 수출신고 가격은 본선인도(FOB) 조건 가격으로 적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서류 간 일치 점검
아래 다섯 항목은 모든 서류에서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선적 직전에 아래 목록으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 CI·PL의 송장 번호와 날짜가 같다
- 품명과 모델명이 모든 서류에서 같은 표현이다
- 수량 단위(PCS, SET, CTN)가 일관된다
- CI 총액이 PI·계약 금액과 맞고, 차이가 있으면 사유를 적었다
- PL 총중량·부피가 포워더에 알린 값과 같다
-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품명이 CI와 같다
- B/L 초안(draft)을 받아 수하인·통지처를 확인했다
- 보험 금액·통화가 CI와 맞는다
자주 하는 실수
- CI와 PL을 따로 작성: 같은 품목표에서 두 서류를 뽑지 않으면 수량·중량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 무상 샘플을 CI에서 뺌: 대금을 받지 않아도 물품이 국경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CI에 수량과 가치를 적고 무상(No Commercial Value)임을 표시하세요.
- 인코텀즈 장소 누락: "FOB"만 적으면 어느 항구 인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건 뒤에 지명을 적으세요.
- 수하인 표기 오류: B/L이나 AWB의 수하인 상호가 신고서·CI와 다르면 도착지 통관과 화물 인도가 늦어집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에야 준비: 기관발급 협정은 심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 시점에 발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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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9. 29.에 아래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참고용 ·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