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1일
현재 코링커의 모든 기능은 무료입니다. 회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 결제(정기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솔바(이하 “회사”)는 코링커(Korinker) 서비스의 결제와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회사는 무역 도구·화물 감시·무역서류 작성·시장 정보 등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지금은 환불할 결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 두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무료 전환 전에 유료 구독 요금을 결제한 경우
- 회사가 앞으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회원이 그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 결제한 경우(이용약관 제8조)
제2조 (무료 전환 전 결제분)
- 무료 전환 이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 무료 전환 전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원하면 아래 제5조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내역과 이용 내역을 확인해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알립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미제공, 중대한 하자 등)가 있으면 미제공 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환불액 = 해당 결제 금액 ÷ 결제 기간의 총 일수 × 미제공 일수
제3조 (앞으로 도입될 유료 서비스)
- 회사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기 30일 전에 요금과 내용을 알리고, 회원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결제합니다.
- 유료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경우 결제 화면에서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잔여 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환불하지 않습니다.
- 회원의 단순 변심처럼 회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결제대행사 취소 수수료 등 실제 든 비용을 뺄 수 있습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은 수수료를 빼지 않습니다.
제4조 (환불 처리)
환불이 결정되면 영업일 기준 5~10일 안에 원래 결제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원래 결제수단으로 돌려드릴 수 없으면 회원과 협의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제5조 (환불 문의)
- 이메일: contact@korinker.com
- 문의하기 · 카카오톡: 채널 문의
제6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필요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시행일)
이 환불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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