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기초
한국 FTA 발효 현황,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직접운송 원칙, 기관발급·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서류 보관기간과 사후검증 위험을 정리합니다.
FTA 협정세율은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상대국이고, 수입자가 적용을 신청하고, 원산지를 증명할 서류를 갖췄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어디서 샀나"가 아니라 협정마다 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증빙이 부실하면 몇 년 뒤 사후검증에서 깎아 준 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FTA 발효 현황
산업통상부 FTA 누리집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60개국과 23건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협정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2026년 5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같은 나라와 협정이 둘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물품은 한-베트남 FTA, 한-ASEAN FTA, RCEP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마다 세율, 원산지기준, 증명서 서식이 다르므로 비교한 뒤 그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세요. 협정별 세율은 한국 관세율·FTA 비교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협정세율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그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일 것
-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합니다. 그때 못 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금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마다, 그리고 HS 코드마다 다릅니다. 내 물품의 기준을 보려면 먼저 HS 코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HS 코드 찾는 법).
실제 기준은 "CTH 또는 RVC 35/45"처럼 **둘 이상을 선택(or)하거나 함께 요구(and)**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의 표기 해설에 따르면 "CTH or RVC(35/45)"는 HS 코드 앞 4자리(호)가 바뀌거나, 바뀌지 않더라도 역내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이면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도 생산 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FTA관세특례법). 다만 제3국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만 한 경우는 예외이고,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따로 정했다면 협정을 따릅니다.
원산지증명 방식: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협정이 정합니다.
- 기관발급: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지역 상공회의소 같은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한-UAE를 기관발급 대상 협정으로 안내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에서 발급기관이 정하며, 세관이 발급하면 면제됩니다.
-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합니다.
협정 세 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기준).
기관발급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과실이나 착오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세관 발급은 UNIPASS에서 신청합니다.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공공 창구 길잡이를 참고하세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기관발급 신청 때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 6천 유로를 넘는 물품을 자율발급하려면 이 인증이 필요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이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자격·교육 요건을 갖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UNIPASS에서 합니다.
서류 보관 의무와 사후검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은 서류 보관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자·생산자의 보관기간은 협정에 맞춰 3년입니다.
사후검증은 관세청이나 상대국 세관이 서면조사, 필요하면 현지조사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거나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취소되고, 덜 낸 세액을 추징합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같은 부정행위면 60%)에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금액을 더합니다.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제외).
원산지 관리 도구
- FTA-PASS: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해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입니다. 협정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사후검증 대비 자료 보관을 지원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에서 안내와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 관세청 FTA 포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인증수출자 조회를 제공합니다.
- 코링커 도구: 협정세율로 바뀌는 원가는 도착원가 계산기에 넣어 FTA 적용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확인 체크리스트
- 물품의 HS 코드를 6단위 이상 정확히 확정했다
- 쓸 수 있는 협정을 모두 찾아 세율과 원산지기준을 비교했다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원가·BOM(자재명세서)으로 실제 계산해 봤다
- 제3국 경유 여부와 직접운송 증빙을 확인했다
-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누가 작성하는지 확인했다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했다(놓쳤다면 1년 안 사후신청)
- 보관 대상 서류를 5년(중국 협정 수출·생산자는 3년) 보관할 체계를 만들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대국에서 샀으니 상대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산지는 품목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HS 코드를 틀려 엉뚱한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3국 창고에서 재포장해 직접운송 요건을 잃습니다.
- 증명서 발급만 받고 원가 계산 근거와 재료 원산지 서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 신청을 빠뜨리고 1년 사후신청 기한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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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9. 29.에 아래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참고용 ·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