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쉽게
11개 조건의 위험 이전 시점·운임·보험·통관 부담자를 표 하나로 정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FOB 대신 FCA를 권하는 이유와 고르는 법을 설명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물건이 어디서 매도인 손을 떠나 매수인 책임이 되는지, 그 과정의 운임·보험·통관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세 글자 약어로 정해 주는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규칙입니다. 현행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쓰이는 인코텀즈 2020이며 조건은 11개입니다. 컨테이너로 수출한다면 FOB보다 FCA가 맞고, 조건 뒤에는 인도 장소와 판 연도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인코텀즈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서에 끼워 넣어 쓰는 약속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1개 조건 한눈에
아래 표는 각 조건의 기본값입니다.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송비"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가는 본 운송 비용을 뜻합니다.
C 조건(CPT·CIP·CFR·CIF)은 두 지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운임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내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손해는 매수인 몫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인 조건에서는 위험을 지는 쪽이 스스로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FCA의 인도 방식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 공장·창고를 인도 장소로 정하면 매수인 쪽 차량에 실어 줄 때 인도가 끝납니다. 다른 장소(포워더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등)를 정하면 매도인 차량에 실린 채 내릴 준비가 된 상태로 운송인에게 넘길 때 끝납니다.
해상 전용 4개 조건과 컨테이너 문제
11개 조건은 두 그룹입니다. EXW·FCA·CPT·CIP·DAP·DPU·DDP는 항공·트럭·철도·해상 어디에나 쓰는 조건이고, FAS·FOB·CFR·CIF는 바다와 내수로 운송에만 쓰는 조건입니다.
해상 전용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싣는 순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화물은 매도인이 본선 적재를 볼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보통 선적 며칠 전에 컨테이너 터미널(CY)이나 LCL 화물 창고(CFS)에 화물을 넘기고, 이후 적재는 터미널이 합니다. FOB로 계약하면 매도인이 손도 못 대는 터미널 보관·적재 구간의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FOB를 계속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본선적재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이 문제를 풀려고 FCA에 선택 조항을 넣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해 적재 후 매도인에게 본선적재 표시가 된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0판에서 2020판으로 바뀐 것
2010판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판마다 내용이 다르니 어느 판을 쓰는지 반드시 적으세요.
계약서·견적서에 적는 법
형식은 "조건 + 인도 장소(항구·공항·주소) + Incoterms® 2020"입니다. 장소는 좁고 구체적일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 FOB Busan Incoterms® 2020 — 부산항 본선 적재 기준. 해상 벌크 화물에 맞습니다.
- FCA Busan New Port CY, Korea Incoterms® 2020 —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기준. 컨테이너 수출에 권합니다.
- CIF Los Angeles, USA Incoterms® 2020 — C 조건은 도착항을 적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선적항에서 넘어갑니다.
- DAP 123 Main St, Chicago, IL, USA Incoterms® 2020 — D 조건은 도착지 주소까지 적습니다.
조건 고르는 법
조건이 바뀌면 같은 물건도 견적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코텀즈 가격 산출로 EXW 가격에서 FCA·FOB·CIF 가격을 쌓아 보고, 수입자라면 도착원가 계산기로 관세·부가세와 국내 비용까지 더한 최종 원가를 보세요. 항구에서 붙는 비용은 부대비용 계산기로 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뒤에 인도 장소를 항구·터미널·주소 수준까지 적었다
- "Incoterms® 2020"처럼 판 연도를 적었다
- 컨테이너 화물인데 FOB·CFR·CIF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위험을 지는 구간에 적하보험을 누가 드는지 정했다
- 소유권 이전, 결제 조건, 준거법을 계약서 별도 조항으로 적었다
- C 조건이면 도착항 비용을 누가 내는지 따로 합의했다
자주 하는 실수
- CIF로 수입하면서 운송 중 사고 책임이 공급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미 넘어왔습니다.
- CIF 보험이 넓은 담보라고 믿습니다. 기본은 최소 담보(ICC(C) 수준)입니다. 넓은 담보가 필요하면 계약서에 따로 적으세요.
- 컨테이너 화물에 습관처럼 FOB를 씁니다. 터미널 반입 후 적재 전 사고는 매도인 손해로 남습니다.
- EXW로 팔고 수출신고는 나중에 생각합니다. 한국 수출통관을 누가 할지 막히면 선적이 늦어집니다.
- DDP를 받아들이고 수입국 부가세·통관 비용을 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 인코텀즈만 적고 대금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적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결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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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9. 29.에 아래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참고용 ·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