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방식(T/T·L/C·D/P·D/A) 선택법
선수금·사후송금·신용장·추심·오픈어카운트를 수출자 위험, 수입자 위험, 비용, 맞는 상황으로 비교하고 대금 미회수와 환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결제 방식은 "누가 먼저 믿어 주느냐"를 정하는 일입니다. 돈을 먼저 받으면 수출자가 안전하고, 물건을 먼저 받으면 수입자가 안전합니다. 첫 거래는 선수금 비율을 나눠 받는 송금 방식이나 신용장으로 시작하고, 거래가 쌓이면 사후송금·오픈어카운트로 옮기면서 수출보험으로 미회수 위험을 덮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결제 방식 한눈에
은행 비용은 방식별로 상대적인 크기만 표시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은행과 금액,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송금 방식: 선수금과 사후송금
전신환송금(T/T, Telegraphic Transfer)은 은행 망을 통해 돈을 보내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서류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보냅니다.
- 선수금(T/T in advance): 계약 후 또는 생산 전에 대금 전부나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 사후송금(T/T after): 선적 후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사본을 보내면 그때 송금받거나, 도착 후 며칠 안에 받는 식입니다. 수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절충은 비율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 시 30%를 받고 생산을 시작한 뒤, 선적 후 선하증권 사본을 보내고 잔금 70%를 받은 다음 원본 서류를 넘기거나 전자 인도(Surrender)를 처리합니다. 비율은 거래 관계와 제품 특성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주문 제작품처럼 다른 곳에 팔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선수금 비율을 높게 잡으세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 결제 조건, 비율, 송금 기한, 계좌 정보를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무역서류 생성기로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장(L/C): 흐름과 종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수입자 거래은행이 "약속한 서류를 기한 안에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장은 ICC의 신용장통일규칙인 UCP 600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 계약: 매매계약서에 신용장 결제, 금액, 선적기한, 요구 서류를 합의합니다.
- 개설: 수입자가 자기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 통지: 수출국의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출자는 이 단계에서 조건을 꼼꼼히 읽고, 맞출 수 없는 조건은 바로 수정(Amend)을 요청합니다.
- 선적과 서류 준비: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신용장이 요구한 서류를 갖춥니다.
- 서류 제시·매입(네고): 수출자가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미리 받습니다. 이를 흔히 "네고"라고 부릅니다.
- 심사와 결제: 개설은행이 서류를 심사해 일치하면 지급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치른 뒤 서류를 받아 화물을 찾습니다.
서류가 조건과 다른 것을 하자(Discrepancy)라고 합니다. 흔한 하자는 선적기한을 넘긴 선하증권 날짜, 서류 제시기한 경과, 송장과 신용장의 품명·금액 불일치, 요구한 서류 누락, 보험 부보 금액 부족입니다. 하자가 나면 수입자가 하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까지 대금이 묶이고, 하자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장을 받는 즉시 조건을 표로 옮겨 두고, 맞출 수 없는 조건은 선적 전에 수정받으세요.
추심: D/P와 D/A
추심은 수출자 은행이 서류를 수입자 은행으로 보내 대금을 받아 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줄 뿐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은행 간 추심은 보통 ICC의 추심통일규칙인 URC 522에 따릅니다.
- 지급인도(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대금을 치러야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화물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출자는 최소한 물건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끝내 찾아가지 않으면 화물이 수입국 항구에 묶여 보관료가 쌓이고, 반송이나 다른 판매처를 찾아야 합니다.
- 인수인도(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만기에 지급하겠다고 서명)하면 서류를 받습니다. 물건은 먼저 넘어가고 돈은 만기에 받으므로 사실상 외상입니다.
신용장보다 수수료와 절차가 가볍지만 은행 지급 약속이 없습니다. 거래처 신용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쓰세요.
오픈어카운트와 플랫폼 결제
오픈어카운트(O/A, Open Account)는 선적 후 서류를 직접 보내고, 약정한 기간(예: 선적 후 60일) 뒤에 송금받는 외상 거래입니다. 수입자가 가장 선호하고 해외 대형 유통사는 이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자는 대금 채권을 떠안으므로 수출보험이나 채권 매각(팩토링) 같은 보완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B2B 거래 플랫폼 가운데는 구매자가 낸 돈을 플랫폼이 보관했다가 수령 확인 뒤 판매자에게 넘기는 에스크로 성격의 결제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액 샘플이나 첫 거래에 쓸 만하지만, 수수료·보호 범위·분쟁 처리 규칙이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읽고 쓰세요.
수출자 위험 줄이는 법
- 선수금 비율 나누기: 첫 거래는 선수금을 크게, 거래가 쌓일수록 줄입니다.
- 거래처 확인: 회사 실재 여부와 제재 대상 여부를 먼저 봅니다. 거래처·사업자 확인과 제재 대상자 스크리닝을 쓰세요.
- 단기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결제기간 2년 이하 수출에서 수입자의 파산·지급불능 같은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수입 금지·전쟁 같은 비상위험으로 대금을 못 받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보험료는 K-SURE 단기수출보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환위험 관리: 외화로 받을 돈은 받는 날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바뀝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미리 원화 금액을 확정하는 환변동보험이 있고, 은행 선물환도 쓸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환율 계산기로 환율이 몇 퍼센트 움직이면 마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두세요.
- 인코텀즈와 맞추기: 결제 방식과 인도 조건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 거래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이 필요하면 FCA 선택 조항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코텀즈 2020 쉽게를 보세요.
- 결제 방식, 비율, 지급 기한을 계약서와 견적송장에 적었다
- 거래처 실재 여부와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신용장이면 조건을 표로 옮겨 맞출 수 없는 조건을 선적 전에 수정 요청했다
- 외상 거래(D/A, O/A, 사후송금)는 수출보험 가입을 검토했다
- 외화 대금의 환율 변동 영향을 계산하고 대비책을 정했다
- 계좌 변경 통지는 이미 아는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정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용장만 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읽지 않습니다. 맞출 수 없는 선적기한·서류 조건이 있으면 하자로 대금이 묶입니다.
- D/P를 선수금처럼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수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화물이 묶이고 비용은 수출자가 집니다.
- 선하증권 원본이나 전자 인도 처리를 잔금 입금 전에 넘깁니다. 서류를 넘기면 화물 통제권도 넘어갑니다.
- 외상 조건을 먼저 제안해 놓고 보험·신용 확인은 나중에 합니다.
- 환율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대금은 다 받았는데 원화로는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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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9. 29.에 아래 출처와 대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참고용 ·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