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우회 경로로 지목한 세 나라가, 중국·한국이 잃은 2,778만 달러보다 많은 2,915만 달러를 받아 갔다
인도가 반우회조사로 지목한 세 나라가 조치 대상국이 잃은 자리의 1.05배를 받아 갔다. 그런데 그 원료를 댄 쪽은 중국이었다.

인도가 9월 16일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수지에 대한 반우회조사를 시작했다. 공고 제목에는 원 조치의 대상국으로 중국과 한국이 나란히 적혀 있다. 그런데 인도가 신고한 수입액을 2024년과 2025년으로 갈라 세어 보면, 조사가 지목한 말레이시아·일본·태국이 받아 간 증가분은 2,915만 달러이고 같은 기간 중국과 한국이 잃은 금액은 2,778만 달러다. 2,915만을 2,778만으로 나눈 값이 1.05다. 빠진 자리가 거의 같은 크기로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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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국 | 2025년 증감액 (백만 USD) |
|---|---|
| 말레이시아 | 18.77 |
| 일본 | 6.36 |
| 태국 | 4.02 |
| 중국 | -17.97 |
| 한국 | -9.81 |
공고 제목에는 한국이 있고 근거에는 중국만 있다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낸 개시 공고의 사건번호는 AD/AC/006/2026이고 문서 번호는 7/29/2026-DGTR이다. 제목은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된 CPVC 수지에 부과된 반덤핑관세가 말레이시아·일본·태국을 통해 우회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다. 조사 물품은 인도 관세율표 3904 90 10과 3904 90 90에 분류되며, 국제 품목번호로는 3904.90에 해당한다.
공고 본문이 적은 우회 경로는 제목과 맞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출한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CPVC 수지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일본으로 나간 뒤 인도로 수출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PVC 수지 또는 컴파운드가 중국에서 태국으로 나간 뒤 다시 수출된다는 것이다. 제8항에서 당국이 기존 반덤핑 조치의 구제 효과를 잠식한다고 지목한 물품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한국은 원 조치의 대상국으로만 나오고, 우회의 기점으로는 공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조사 범위도 좁다. 제11항은 이 조사가 말레이시아의 사시아 클로린 폴리머스, 일본의 EBC 코퍼레이션, 태국의 세키스이 스페셜티 케미컬스 세 곳이 인도로 보낸 물품에만 미치며 같은 나라의 다른 생산자와 수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조사 대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한국산 컴파운드에 붙는 관세가 중국산보다 비싸다
인도 재무부가 2024년 8월 23일 고시한 15/2024-Customs (ADD)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5년간 CPVC에 반덤핑관세를 물린다. 형태는 종가세가 아니라 톤당 정액이다.
중국산은 수지 790달러, 컴파운드 605달러다. 한국산은 수지 593달러, 컴파운드 792달러이고, 한화솔루션이든 그 밖의 생산자든 금액이 같다. 수지에서는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톤당 197달러 싸지만(593 대 790), 컴파운드에서는 187달러 비싸다(792 대 605). 같은 물품을 한 단계 더 가공해 내보내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더 무는 구조다.
고시가 적은 관세율표 번호는 11개이고 3904.10 계열과 3904.90 계열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서 고시 말미의 주석은 분류가 참고용일 뿐이며 다른 번호로 수입돼도 반덤핑관세가 걸린다고 적었다. 관세가 품목번호가 아니라 물품에 붙어 있다는 뜻이다.
치환율 1.05, 옆 품목에 같은 계산을 돌리면 0 근처다
이 사건을 숫자로 옮기기 위해 치환율을 계산했다. 치환율 = (인도의 경유 3국발 수입액 증가분 합계) ÷ |인도의 조치 대상 2국발 수입액 감소분 합계|.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잃은 물량을 다른 쪽이 그대로 받아 갔다는 뜻이다.
이 지표가 왜 필요한지는 조사 요건을 보면 드러난다. 반우회조사가 법적으로 따지는 첫 요건은 교역 양상의 변화다. 그것도 충분한 사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없는 변화여야 한다. 그 변화를 크기로 재는 지표는 어느 통계기관도 그대로 내주지 않는다.
인도가 신고한 3904.90 수입액으로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말레이시아가 1,877만 달러, 일본이 636만 달러, 태국이 402만 달러 늘어 합계 2,915만 달러다. 같은 기간 중국은 1,797만 달러, 한국은 981만 달러 줄어 합계 2,778만 달러가 빠졌다. 2,915만을 2,778만으로 나누면 1.049다. 물량 기준으로 치환율을 다시 계산하면 1.256으로, 금액 기준보다 조금 더 크다.
이 값이 의미가 있으려면 시장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이 품목에서만 벌어진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시장, 같은 해, 같은 다섯 나라(중국·한국·말레이시아·일본·태국)를 두고 3904.10에 같은 계산을 돌렸다. 이 번호로 들어오는 물량의 대부분은 CPVC가 아니라 일반 폴리염화비닐 수지다. 반덤핑관세는 품목번호가 아니라 물품을 보고 붙는다. 3904.10으로 들어오더라도 CPVC면 관세가 걸리고, CPVC가 아닌 일반 수지면 걸리지 않는다.
결과는 −0.007이다. 경유 3국의 합계가 60만 달러 줄어 분자부터 음수가 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중국과 한국의 합계는 8,288만 달러 줄었다. 조치 대상국 쪽 자리가 비는 동안에도 세 나라는 그 자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순 환적으로는 산술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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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국 | 대인도 수출 (톤) | 같은 품목번호 세계 수입 (톤) |
|---|---|---|
| 말레이시아 | 13,261 | 442 |
| 태국 | 53,322 | 3,101 |
물량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라가면 중국산을 그대로 실어 보냈다는 그림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에 3904.90으로 인도에 1만 3,261톤을 내보냈다. 같은 해 같은 품목번호로 세계에서 들여온 물량은 442톤이다. 내보낸 양이 들여온 양의 30.0배다. 이 값을 자급 배수라고 부르자. 태국도 5만 3,322톤을 내보내고 3,101톤을 들여와 17.2배다.
자급 배수를 뒤집으면 같은 이야기가 된다. 들여온 것을 전부 다시 내보냈다고 가정해도 말레이시아는 대인도 수출의 3.3%, 태국은 5.8%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번호로 들어와 같은 번호로 나가는 환적으로는 나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남는 경로는 하나다. 물품이 다른 번호로 들어와 현지에서 가공을 거친 뒤 3904.90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낸 근거도 되팔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나간 물품이 현지를 거쳐 인도로 간다는 서술이다.
2024년 말레이시아의 대인도 수출은 0.5톤, 금액으로 777달러였다. 2025년에는 1만 3,261톤, 1,935만 달러다. 같은 해 말레이시아가 3904.90으로 세계에 내보낸 금액의 92.4%가 인도 한 나라로 갔다. 2024년 그 비중은 0.1%였다.
원료를 댄 쪽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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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말레이시아 · 중국산 (톤) | 태국 · 중국산 (톤) | 말레이시아 · 한국산 (톤) |
|---|---|---|---|
| 2024 | 59,921 | 71,269 | 15,705 |
| 2025 | 99,013 | 112,649 | 2,764 |
가공 전 원료는 다른 번호를 달고 들어온다. 일반 폴리염화비닐 수지가 분류되는 3904.10이다. 말레이시아가 이 번호로 들여온 중국산은 2024년 5만 9,921톤에서 2025년 9만 9,013톤으로 65.2%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은 1만 5,705톤에서 2,764톤으로 82.4% 줄었다.
태국도 방향이 같다. 중국산은 7만 1,269톤에서 11만 2,649톤으로 58.1% 늘었고, 한국산은 3,209톤에서 449톤으로 86.0% 줄었다.
한국이 경유 3국으로 3904.90을 직접 보낸 물량도 경로라고 부를 크기가 아니다. 2025년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37.8톤에 2만 8,201달러, 대태국 수출은 0.6톤에 1,418달러다. 반면 한국이 인도로 직접 보낸 3904.90은 2022년 4,142만 달러에서 2025년 121만 달러로 97.1% 줄었다. 한국은 인도 시장에서 이미 밀려난 상태이고, 경유국에 원료를 대는 쪽도 아니다. 한국이 경유 3국에 내보낸 물량도, 인도로 내보낸 물량도 줄었다. 앞서 본 제8항이 우회의 기점을 중국으로만 적은 것과 같은 방향이다.
경유 3국 안에서도 사정이 갈린다. 지목된 세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증가분 2,915만 달러 가운데 64.4%인 1,877만 달러가 말레이시아 한 나라에서 나왔다. 일본과 태국은 조치가 걸리기 전부터 인도 시장에서 계속 커져 온 공급국이다. 인도의 3904.90 수입에서 일본은 2019년 4,555만 달러에서 2025년 6,165만 달러로, 태국은 8,685만 달러에서 1억 4,750만 달러로 늘었다.
기간을 늘리면 그림이 달라진다.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치환율은 7.21로 튄다. 같은 기간 인도의 3904.90 수입 자체가 2억 1,915만 달러에서 3억 2,434만 달러로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커진 몫과 자리를 넘겨받은 몫은 다르다. 이 기사의 1.05는 시장 성장이 가장 적게 섞이는 한 해 구간에서 잰 값이다.
인도로 보내는 기업이 다음 선적 전에 할 일
첫째, 인도로 CPVC를 내보내는 기업은 다음 선적 전에 수입자와 잠정평가 적용 여부를 맞춰 본다. 개시 다음 날인 9월 17일 정정공고가 나왔다. 규칙 26(4A)에 따라 조사 대상 물품을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입자로부터 적절한 보증을 받도록 중앙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에 수입자 쪽 자금이 먼저 묶인다.
둘째, 말레이시아·일본·태국의 현지 법인이나 임가공처를 거쳐 인도로 보내는 기업은 원료의 원산지와 현지 가공 공정을 지금 문서로 정리한다. 고시는 원산지가 중국이나 한국이면 어느 나라에서 실어 보내든 같은 관세를 물린다고 규정해 뒀다. 선적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관세가 비켜 가지 않는다. 조사에 의견을 내려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SETU 포털에서만 받고, 질의서 회신 기한은 당국이 통지를 보낸 날부터 37일이다.
셋째, 컴파운드로 내보내는 기업은 계약서 단가에 세액 차이를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한국산 컴파운드에 붙는 톤당 792달러는 중국산 컴파운드의 605달러보다 187달러 높다. 같은 시장에서 중국 공급자와 값을 겨룰 때 그만큼이 먼저 얹힌다.
경유 구조는 통계가 먼저 드러내고 조사가 뒤따라온다. 베트남 사례는 환적 관세가 사라진 뒤 남은 원산지 차익에 정리해 뒀다. 미국 사례는 세관의 한국 수출신고필증 요구에 있다. 조치가 덮는 몫을 품목별로 재는 방법은 일본 반덤핑 조치의 대일 철강 수출 커버율에서 다뤘다.
이 계산의 한계
데이터는 UN Comtrade의 연간 신고치이며 2026년 9월 28일에 받았다. 조회 단위는 국가이고 조사 범위는 세 개 기업이라,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대인도 수출에는 피조사 기업이 아닌 공급자의 물량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인도의 기업 단위 통관 자료는 현지 관세법상 공개와 사용이 금지돼 있어 쓰지 않았다.
3904.90은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를 담는 바스켓 번호라 CPVC만 따로 떼어 낼 수 없다. 인도가 조사 물품으로 특정한 것은 3904 90 10과 3904 90 90이다. 상위 6단위로는 3904.90이 가장 가깝지만 일대일 대응은 아니다. 이 기사의 수치는 품목번호 기준이지 제품 기준이 아니다.
기간도 어긋난다. 인도의 조사 대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인 회계연도이고, 이 계산은 달력연도 2019년부터 2025년까지다. 2025년 신고치는 이후 수정될 수 있다. 순중량이 비었거나 0인 행 4건은 물량과 단가 계산에서 제외했다.
미러 갭도 남는다. 2025년 말레이시아의 대인도 수출 신고액은 1,935만 달러인데 인도의 수입 신고액은 1,887만 달러로, 수출 쪽이 2.50% 크다. 보통은 운임과 보험이 붙는 수입 신고 쪽이 더 큰데, 이 건은 그 반대다. 중국 쪽은 어긋난 폭이 훨씬 크다. 같은 해 중국은 인도로 3904.90을 12만 달러 내보냈다고 신고했고, 인도는 중국에서 954만 달러를 들여왔다고 신고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면 값도 바뀐다. 수출국 신고로 같은 계산을 다시 하면 경유 3국의 증가분이 4,694만 달러, 중국과 한국의 감소분이 959만 달러로 잡혀 치환율은 4.89가 된다. 본문의 1.05는 인도 수입 신고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조사가 들여다보는 자료도 인도 세관의 신고치다.
마지막으로 치환율은 상관을 재는 값이지 인과를 증명하는 값이 아니다. 자리가 같은 크기로 메워졌다는 사실이 곧 우회를 뜻하지는 않는다. 우회 여부는 인도 당국이 원가와 가공도를 들여다본 뒤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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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인도 무역구제총국 반우회조사 개시 공고 (AD/AC/006/2026, 7/29/2026-DGTR)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 2026년 9월 28일 조회라이선스: 인도 정부 공개 문서2026년 9월 16일자. 조사 물품·범위·대상기간·피조사 3개 기업이 여기에 있다
- 2.같은 사건의 정정공고 (잠정평가 권고)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 2026년 9월 28일 조회라이선스: 인도 정부 공개 문서2026년 9월 17일자. 규칙 26(4A)에 따른 제9A항 삽입
- 3.인도 관보 고시 15/2024-Customs (ADD), G.S.R. 516(E) · 인도 재무부 세입국 · 2026년 9월 28일 조회라이선스: 인도 관보 공개 문서2024년 8월 23일자. 톤당 정액 반덤핑관세표와 5년 존속 조항
- 4.UN Comtrade 무역통계 · UN Comtrade · 2026년 9월 28일 조회라이선스: UN Comtrade 이용약관 — 파생 집계 공표 시 출처 표기인도·한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 연간 신고치
- 5.DGTR CPVC 사건 문서 목록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 2026년 9월 28일 조회라이선스: 인도 정부 공개 문서2019년 원심부터 2026년 반우회조사까지의 공고 이력
- 6.DGTR 일몰재심 최종판정 (7/28/2023-DGTR)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 2026년 9월 28일 조회라이선스: 인도 정부 공개 문서2024년 5월 25일자 최종판정. 조치 형태 변경 권고
표지 사진 vedatzorluer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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