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정책

관세가 0이던 품목이 가장 크게 맞았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에 12.5%를 매기되 기존 세율만큼 덜어낸다. 그 설계 때문에 무세 혜택이 가장 컸던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12.5%포인트를 통째로 떠안는다.

코링커 리서치팀2026년 8월 7일 갱신6분 읽기
미국 뉴저지 포트엘리자베스 컨테이너 터미널에 선사별 컨테이너가 층층이 쌓여 있고 멀리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미국이 7월 2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물리기 시작한 강제노동 관세는 12.5%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는 품목마다 다르고, 그것을 가르는 변수는 인상률이 아니라 원래 내고 있던 관세다. 한 푼도 안 내던 품목은 12.5%포인트를 통째로 맞고, 4.7%를 내고 있던 품목은 7.8%포인트만 오른다.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8개 품목을 미국 관세율표와 대조해 계산한 결과, Section 232 우산 밖에 있는 15개 품목의 가중평균 실효 추가관세는 11.0%포인트였다. 2024년 수입액에 그대로 대입하면 연간 17억 5천만 달러다.

기존 관세가 낮을수록 추가분이 커진다화장품부터 플라스틱판까지의 기존 관세가 낮을수록 추가분이 커진다. 기존 MFN 세율은 화장품 0.0 %에서 플라스틱판 4.7 %로 상승. 새로 붙는 추가분은 화장품 12.5 %에서 플라스틱판 7.8 %로 하락.{"plot":{"x":74,"y":62,"w":620,"h":302},"yMin":0,"yMax":15,"type":"grouped-bar","decimals":1,"yFormat":"num","points":[{"s":0,"i":0,"v":0,"x":100.7,"y":364},{"s":0,"i":1,"v":0,"x":178.2,"y":364},{"s":0,"i":2,"v":0.3,"x":255.7,"y":358},{"s":0,"i":3,"v":0.5,"x":333.2,"y":353.9},{"s":0,"i":4,"v":0.8,"x":410.7,"y":347.9},{"s":0,"i":5,"v":3,"x":488.2,"y":303.6},{"s":0,"i":6,"v":3.3,"x":565.7,"y":297.6},{"s":0,"i":7,"v":4.7,"x":643.2,"y":269.4},{"s":1,"i":0,"v":12.5,"x":124.8,"y":112.3},{"s":1,"i":1,"v":12.5,"x":202.3,"y":112.3},{"s":1,"i":2,"v":12.2,"x":279.8,"y":118.4},{"s":1,"i":3,"v":12,"x":357.3,"y":122.4},{"s":1,"i":4,"v":11.7,"x":434.8,"y":128.4},{"s":1,"i":5,"v":9.5,"x":512.3,"y":172.7},{"s":1,"i":6,"v":9.2,"x":589.8,"y":178.8},{"s":1,"i":7,"v":7.8,"x":667.3,"y":207}]}0.05.010.015.0화장품의료기기냉장기기여과기변압기밸브축전지플라스틱판품목(HS 4단위)단위: %0.00.00.30.50.83.03.34.712.512.512.212.011.79.59.27.8기존 MFN 세율새로 붙는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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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막대를 더하면 어느 품목이든 12.5%가 된다. 달라지는 것은 그중 얼마가 새로 생긴 부담인가뿐이다.자료: USITC HTS (Column 1 General) · 2026년 8월 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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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막대를 더하면 어느 품목이든 12.5%가 된다. 달라지는 것은 그중 얼마가 새로 생긴 부담인가뿐이다. — 원 데이터
품목(HS 4단위)기존 MFN 세율 (%)새로 붙는 추가분 (%)
화장품0.012.5
의료기기0.012.5
냉장기기0.312.2
여과기0.512.0
변압기0.811.7
밸브3.09.5
축전지3.39.2
플라스틱판4.77.8

12.5%를 매기는 게 아니라 12.5%까지 채운다

이번 조치의 문구는 다른 관세와 다르게 읽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수입금지 이행 여부로 나눠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매겼는데,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별도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관세에 12.5%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합쳐 12.5%가 되도록 채우는 구조이고, 기존 세율이 12.5% 이상이면 추가분은 0이다.

수치로 보면 이렇다. 미국 관세율표에서 화장품 항목은 조회한 세부 품목이 전부 무세이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여서, 여기에는 12.5%포인트가 그대로 얹힌다. 반면 플라스틱 판·시트는 세부 품목 평균 4.7%를 이미 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분이 7.8%포인트에 그친다. 두 막대를 더하면 어느 쪽이든 12.5%가 되고, 달라지는 것은 그중 얼마가 새로 생긴 비용인가뿐이다.

관세 인상 소식에서 보통 주목받는 숫자는 인상률이다. 이번에는 그 자리를 기존 세율이 대신한다. 그리고 기존 세율이 낮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부담 없이 경쟁해 왔다는 뜻이다. 혜택이 컸던 자리가 손실도 크다.

232라는 우산, 그리고 그 밖

두 번째 갈림길은 Section 232다. 이번 조치는 이미 232 관세가 걸려 있는 품목을 제외했고, 자동차·자동차부품·반도체·철강·알루미늄이 여기 해당한다.

집계한 18개 품목 가운데 승용차·자동차부품·반도체 세 가지가 2024년 대미 수출액의 74.7%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471억 달러다. 이 셋은 이번 관세를 맞지 않는데, 이유는 보호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관세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나머지 25.3%, 160억 달러다. 축전지, 냉장·냉동기기, 기타 기계류, 화장품, 변압기, 타이어, 여과기, 전선, 밸브, 의료기기, 펌프, 플라스틱 제품, 금형 같은 품목이 여기 들어간다. 완성차와 반도체를 뺀 한국 제조업 수출의 실체에 가까운 목록이고,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영역이다.

이 15개 품목의 가중평균 기존 세율은 1.51%였다. 거의 무세에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래서 추가분이 11.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우산 안에 든 품목은 이미 다른 관세를 지고 있어 더 얹히지 않고, 우산 밖 품목은 그동안 부담이 없었던 만큼 최대치를 떠안는다.

품목별 연간 추가 관세 부담 (2024년 수입액 기준)축전지부터 전선까지의 품목별 연간 추가 관세 부담 (2024년 수입액 기준). 연간 추가 부담은 축전지 273 백만 USD에서 전선 82 백만 USD로 하락.{"plot":{"x":74,"y":62,"w":620,"h":302},"yMin":0,"yMax":300,"type":"bar","decimals":0,"yFormat":"num","points":[{"s":0,"i":0,"v":273,"x":112.8,"y":89.2},{"s":0,"i":1,"v":241,"x":190.3,"y":121.4},{"s":0,"i":2,"v":235,"x":267.8,"y":127.4},{"s":0,"i":3,"v":220,"x":345.3,"y":142.5},{"s":0,"i":4,"v":214,"x":422.8,"y":148.6},{"s":0,"i":5,"v":96,"x":500.3,"y":267.4},{"s":0,"i":6,"v":90,"x":577.8,"y":273.4},{"s":0,"i":7,"v":82,"x":655.3,"y":281.5}]}0100200300축전지냉장기기기계류화장품변압기타이어여과기전선품목단위: 백만 USD27324123522021496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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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모가 큰 품목이 아니라, 규모와 무세 혜택이 겹친 품목이 위로 올라온다.자료: UN Comtrade × USITC HTS · 2026년 8월 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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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모가 큰 품목이 아니라, 규모와 무세 혜택이 겹친 품목이 위로 올라온다. — 원 데이터
품목연간 추가 부담 (백만 USD)
축전지273
냉장기기241
기계류235
화장품220
변압기214
타이어96
여과기90
전선82

규모가 아니라 조합이 순위를 정한다

품목별 연간 추가 부담을 계산하면 순서가 수출 규모 순서와 어긋난다. 축전지가 2억 7300만 달러로 가장 크지만 이 품목의 기존 세율은 3.3%로 낮은 편이 아니어서, 규모가 커서 올라온 경우다. 반대로 화장품은 수입액이 축전지의 60% 수준인데 부담은 2억 2천만 달러로 근접한다. 무세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례도 나온다. 플라스틱 판·시트는 기존 세율 4.7%로 이 목록에서 가장 높아 그동안 관세 측면에서 가장 불리했던 품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분이 7.8%포인트로 가장 작아 상대적 위치가 뒤집혔다. 한 번의 정책 변경으로 품목 간 관세 경쟁력의 서열이 재배치됐다는 뜻이고, 기존의 원가 비교표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32 우산 밖 15개 품목의 집계표. 수입액 160억 달러, 가중평균 기존 세율 1.51%, 가중평균 실효 추가관세 11.0%포인트, 연간 추가 부담 17억 5천만 달러.
구분
대상 품목 수15개 (HS 4단위)
2024년 미국 수입액160억 USD
가중평균 기존 MFN 세율1.51%
가중평균 실효 추가관세11.0%p
연간 추가 관세 부담17억 5천만 USD
최대 추가분 품목화장품·의료기기 (12.5%p)
최소 추가분 품목플라스틱 판·시트 (7.8%p)
232 우산 밖 15개 품목 집계 (2024년 미국 수입 기준)자료: UN Comtrade × USITC HTS · 2026년 8월 6일 조회

경쟁국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조치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절대 부담보다 상대 위치가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대만은 합산 상한이 10%로 설정됐다. 한국·일본·스위스는 12.5%다. 베트남은 12.5%지만 상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 위에 그대로 얹히는 가산 방식이다.

무세 품목을 놓고 보면 순서가 분명해진다. 유럽연합·대만 공급자는 10%, 한국은 12.5%를 낸다. 같은 무세 품목에서 유럽 경쟁사보다 2.5%포인트 불리해진 것이다. 반대로 기존 세율이 3%인 품목이라면 베트남 공급자는 15.5%, 한국은 12.5%가 되어 한국이 3%포인트 유리해진다.

같은 품목, 다른 공급국이 내는 총 관세EU·대만부터 베트남까지의 같은 품목, 다른 공급국이 내는 총 관세. 기존 무세 품목은 EU·대만 10.0 %에서 베트남 12.5 %로 상승. 기존 3% 품목은 EU·대만 10.0 %에서 베트남 15.5 %로 상승.{"plot":{"x":74,"y":62,"w":620,"h":302},"yMin":0,"yMax":20,"type":"grouped-bar","decimals":1,"yFormat":"num","points":[{"s":0,"i":0,"v":10,"x":145.3,"y":213},{"s":0,"i":1,"v":12.5,"x":352,"y":175.3},{"s":0,"i":2,"v":12.5,"x":558.6,"y":175.3},{"s":1,"i":0,"v":10,"x":209.4,"y":213},{"s":1,"i":1,"v":12.5,"x":416,"y":175.3},{"s":1,"i":2,"v":15.5,"x":622.7,"y":129.9}]}0.05.010.015.020.0EU·대만한국·일본베트남공급국단위: %10.012.512.510.012.515.5기존 무세 품목기존 3%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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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대만은 10% 상한, 한국과 일본은 12.5% 상한, 베트남은 상한 없이 기존 관세 위에 12.5%가 얹힌다.자료: USTR 최종 조치 (EY·Holland & Knight 정리) · 2026년 8월 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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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대만은 10% 상한, 한국과 일본은 12.5% 상한, 베트남은 상한 없이 기존 관세 위에 12.5%가 얹힌다. — 원 데이터
공급국기존 무세 품목 (%)기존 3% 품목 (%)
EU·대만10.010.0
한국·일본12.512.5
베트남12.515.5

즉 이번 조치는 한국의 위치를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경쟁 상대가 유럽이냐 동남아냐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유럽 공급자와 겹치는 품목에서는 밀리고, 베트남·인도네시아와 겹치는 품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아진다. 대미 수출 전략을 품목 단위가 아니라 경쟁 상대 단위로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세율의 기준이다. 여기서 쓴 세율은 미국 관세율표의 일반세율이고, 한미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그동안 이보다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특혜세율로 실제 0%를 내던 기업이라면 체감 인상 폭은 위 계산보다 크다. 반대로 원산지 증명을 갖추지 못해 일반세율을 내고 있었다면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어느 쪽인지는 기업마다 다르고, 그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면제 목록이 300쪽 넘게 붙은 이유

계산을 그대로 자사에 대입하기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이번 조치의 연방관보 고시는 345쪽(91 FR 47318~47662)이고 그중 대부분이 면제 목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보 게재 전에 자기 사이트에 올린 판본은 431쪽이라 인용마다 쪽수가 다르게 나온다. 부속서 II는 A부터 O까지 열다섯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든 대상국에 공통 적용되는 A부에만 품목번호 2120개가 올라 있다. 그 가운데 863개는 전면 면제이고 나머지는 민간 항공기용이나 의약용 같은 용도 제한이 붙는다. 섬유 품목번호 1737개를 담은 O부는 별도로 있고, 13개 경제권에는 국가별 면제 목록이 따로 배정됐다.

목록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원자재와 공급 제약 품목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실무적으로는 HS 4단위로 계산한 위 숫자가 자사 품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4단위 안에서도 10단위에 따라 면제와 과세가 갈린다. 위 표의 숫자는 산업 단위의 방향을 보는 용도이지 개별 기업의 납부액이 아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첫째, 자사 품목이 232 목록 안인지 밖인지 확인한다. 안이면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이 아니고, 밖이면 아래 두 항목으로 이어진다.

둘째, 미국 관세율표에서 자사 HTS 10단위의 일반세율을 확인한다. 그 숫자가 낮을수록 이번 인상 폭이 크고, 0%였다면 12.5%포인트 전부다. 면제 부속서에 해당 품목이 들어 있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왔는지 수입자와 대조한다. 이번 추가관세가 기존 실적용 세율이 아니라 관세율표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 여부에 따라 체감이 갈린다. 이 확인은 다음 선적 전에 끝나야 한다.

이 계산의 한계

대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8개 HS 4단위 품목이며 전체 수출을 포괄하지 않는다. 세율은 미국 관세율표의 세부 품목별 종가세를 단순 평균한 값이라 실제 거래 비중을 반영하지 않고, 종량세나 복합세로 표기된 항목은 평균에서 제외했다. 수입액은 2024년 미국 신고 기준이며 UN Comtrade 공개 조회 기능으로 받았다.

면제 부속서에 개별 품목이 포함됐는지는 HTS 10단위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Section 232 해당 여부도 HS 4단위로 판단했다. 특히 반도체는 일부 품목만 232 대상일 수 있어 실제 제외 범위는 10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연간 부담액은 2024년 수입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산술값이지 예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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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USTR — Section 301 강제노동 조사 최종 조치 발표 · USTR · 2026년 8월 6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60개 경제권 대상 10% 또는 12.5% 추가관세
  2. 2.EY — 최종 조치 요약: 한국·일본·스위스 합산 12.5% 방식 및 국가별 세율표 · EY · 2026년 8월 6일 조회라이선스: 인용발효 2026-07-24 00:01 ET, Section 232 품목 제외, 환적 예외
  3. 3.Holland & Knight — 국가별 적용 방식과 net-of-MFN 상한 구조 · Holland & Knight · 2026년 8월 6일 조회라이선스: 인용
  4. 4.Global Trade Alert — 최종 조치 개요 및 면제 부속서 구조 · Global Trade Alert · 2026년 8월 6일 조회라이선스: 인용
  5. 5.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 — Column 1 General 세율 · USITC · 2026년 8월 6일 조회라이선스: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HS 4단위별 세부 품목 종가세를 단순 평균
  6. 6.UN Comtrade — 미국의 한국산 수입 (2024, HS 4단위) · United Nations · 2026년 8월 6일 조회라이선스: UN Comtrade 이용약관 — 출처 표기, 원본 대량 재배포 금지공개 조회(preview) 엔드포인트 사용

표지 사진 Captain Albert E. Theberge, NOAA Corps (ret.)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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