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무

IEEPA 관세가 무너진 뒤에도 한국산 실효관세율은 0.98%p만 내렸다

미국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시한 뒤 넉 달, 미국 세관이 한국산에 실제로 매긴 관세는 소비용 수입액의 8.18%다. 사실상 무관세였던 2024년의 43배다.

코링커 리서치팀7분 읽기
컨테이너 야적장에 초록·파랑·주황·빨강 컨테이너가 여러 단으로 쌓여 있고 맑은 하늘이 배경이다. 상자 옆면에 45 규격 표기와 소형 운영사 이름이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그 뒤 넉 달 동안 미국 세관이 한국산 수입품에 실제로 매긴 관세는 소비용 수입액의 8.18%였다. 판결 직전 석 달의 9.16%에서 0.98%p 내려앉은 값이다. 관세가 붙기 전인 2024년의 0.19%와 비교하면 아직 43배 자리에 서 있다.

한국산 대미 수출품의 실효관세율, 구간별 평균2024년 (관세 이전)부터 판결 후 4개월까지의 한국산 대미 수출품의 실효관세율, 구간별 평균. 실효관세율은 2024년 (관세 이전) 0.19 %에서 판결 후 4개월 8.18 %로 상승.{"plot":{"x":74,"y":62,"w":620,"h":302},"yMin":0,"yMax":15,"type":"bar","decimals":2,"yFormat":"num","points":[{"s":0,"i":0,"v":0.19,"x":151.5,"y":360.2},{"s":0,"i":1,"v":11.86,"x":306.5,"y":125.2},{"s":0,"i":2,"v":9.16,"x":461.5,"y":179.6},{"s":0,"i":3,"v":8.18,"x":616.5,"y":199.3}]}0.005.0010.0015.002024년 (관세 이전)2025-04~10 (고율기)판결 직전 3개월판결 후 4개월구간단위: %0.1911.869.168.18최고 14.98% (2025-09)판결 전후 차이 0.9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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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후로 갈린 폭은 0.98%p다. 관세가 붙기 전 수준까지는 7.99%p가 남아 있다.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Trade · 2026년 8월 2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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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후로 갈린 폭은 0.98%p다. 관세가 붙기 전 수준까지는 7.99%p가 남아 있다. — 원 데이터
구간실효관세율 (%)
2024년 (관세 이전)0.19
2025-04~10 (고율기)11.86
판결 직전 3개월9.16
판결 후 4개월8.18

판결 당일에 다른 관세가 들어왔다

판결은 두 사건을 함께 다뤘다. 사건번호 24-1287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와 여기 병합된 25-250 Trump v. V.O.S. Selections다.

판시 사항은 한 문장이다.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정의견을 썼고, 결론에는 여섯 명이, 반대의견에는 세 명이 섰다. 그리고 같은 날 포고 11012가 나왔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수입품 대부분에 10% 종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2026년 2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됐고, 제7항은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24일 0시 1분에 끝난다고 적었다. 이 포고의 제4항은 232조 관세가 걸린 부분에는 122조 관세를 겹쳐 물리지 않는다고 정한다. 232조는 122조와 다른 법에 있고 이번 판결의 대상도 아니어서, 판결로 무너지지 않는다.

환급 창구도 열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전자통관 시스템 ACE 안에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라는 신청 절차를 만들어 IEEPA 관세 환급 청구를 받고 있다. 신청 주체는 수입자다.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창구는 없다.

세율표 대신 세관이 매긴 금액을 본다

공표된 세율을 더해 실효 부담을 재구성하려면 품목마다 어떤 근거의 관세가 몇 겹으로 걸렸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품목이 바뀌면 조합도 바뀌니 하나씩 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로 계산했다. 실효관세율 = 산정관세액 ÷ 소비용 수입액 이다. 산정관세액(calculated duty)은 세관이 그 달 신고분에 매긴 관세이고, 소비용 수입액(imports for consumption)은 그 관세가 걸린 통관 물량의 신고가액이다. 두 값 모두 미국 통계국이 월별·상대국별로 발표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겹쳐진 관세를 자동으로 합산한다는 데 있다. 232조든 122조든 세관이 산정한 금액에 이미 들어 있다. 2026년 6월 한국산 종이·판지(HS 48)는 9.96%를 물었다. 2024년 6월 같은 품목의 실효관세율은 0.00%였다. 어느 조문이 붙었는지 몰라도 무엇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이렇게 읽힌다.

분기별 실효관세율: 한국과 일본2024Q4부터 2026Q2까지의 분기별 실효관세율: 한국과 일본. 한국은 2024Q4 0.22 %에서 2026Q2 8.19 %로 상승. 일본은 2024Q4 1.51 %에서 2026Q2 10.74 %로 상승.{"plot":{"x":74,"y":62,"w":620,"h":302},"yMin":0,"yMax":20,"type":"line","decimals":2,"yFormat":"num","points":[{"s":0,"i":0,"v":0.22,"x":118.3,"y":360.7},{"s":0,"i":1,"v":0.34,"x":206.9,"y":358.9},{"s":0,"i":2,"v":9.86,"x":295.4,"y":215.1},{"s":0,"i":3,"v":13.32,"x":384,"y":162.9},{"s":0,"i":4,"v":10.27,"x":472.6,"y":208.9},{"s":0,"i":5,"v":8.95,"x":561.1,"y":228.9},{"s":0,"i":6,"v":8.19,"x":649.7,"y":240.3},{"s":1,"i":0,"v":1.51,"x":118.3,"y":341.2},{"s":1,"i":1,"v":1.59,"x":206.9,"y":340},{"s":1,"i":2,"v":12.85,"x":295.4,"y":170},{"s":1,"i":3,"v":15.93,"x":384,"y":123.5},{"s":1,"i":4,"v":14.08,"x":472.6,"y":151.4},{"s":1,"i":5,"v":11.51,"x":561.1,"y":190.2},{"s":1,"i":6,"v":10.74,"x":649.7,"y":201.8}]}0.005.0010.0015.0020.002024Q42025Q12025Q22025Q32025Q42026Q12026Q2분기단위: %0.220.349.8613.3210.278.958.191.511.5912.8515.9314.0811.5110.74한국일본11월 단계 조정2월 20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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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 모두 2025년 3분기에 꺾였다. 판결이 있던 2026년 1분기에는 이미 내려오던 기울기가 그대로 이어진다.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Trade · 2026년 8월 2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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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 모두 2025년 3분기에 꺾였다. 판결이 있던 2026년 1분기에는 이미 내려오던 기울기가 그대로 이어진다. — 원 데이터
분기한국 (%)일본 (%)
2024Q40.221.51
2025Q10.341.59
2025Q29.8612.85
2025Q313.3215.93
2025Q410.2714.08
2026Q18.9511.51
2026Q28.1910.74

관세를 내린 것은 판결이 아니었다

한국산 실효관세율은 2024년 한 해 평균 0.19%였다. 1,304억 달러를 들여오면서 관세는 2억 4,530만 달러를 냈다. 한미 FTA 덕분에 사실상 무관세였다.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높았다. 이 일곱 달 평균은 11.86%, 최고는 2025년 9월의 14.98%다. 같은 기간 수입은 711억 달러, 관세는 84억 3천만 달러였다. 2024년 세율로 냈을 경우와의 차이는 83억 달러다. 일곱 달 사이에 한국산에 얹힌 추가 부담이 그만큼이다.

그다음이 중요하다. 2025년 11월에 평균이 9.01%로 내려앉는다. 그 일곱 달 평균과 견주면 2.85%p 하락이고, 판결 전후로 갈린 0.98%p의 세 배 가까운 폭이다. 실효관세율을 실제로 끌어내린 변화는 대법원이 아니라 그보다 석 달 앞서 있었다. 무엇이 그 조정을 만들었는지까지는 이 통계가 말해 주지 않는다.

흐름과 반대인 자리도 있다. 전체 평균은 내렸는데 판결 뒤에 오히려 오른 품목군이 있다. 물품을 최종용도로 갈라 보면 산업용 원자재의 실효관세율은 판결 직전 14.65%에서 판결 후 16.76%로 2.11%p 올랐고, 소비재도 4.47%에서 4.68%로 올랐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알루미늄(HS 76)은 49.01%, 철강(HS 72)은 48.33%, 철강제품(HS 73)은 46.34%, 구리(HS 74)는 27.95%를 물었다. 이 금속 품목들은 232조가 잡고 있어서 IEEPA 판결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최종용도별 실효관세율: 판결 직전과 판결 후산업용 원자재부터 소비재까지의 최종용도별 실효관세율: 판결 직전과 판결 후. 판결 직전 3개월은 산업용 원자재 14.65 %에서 소비재 4.47 %로 하락. 판결 후 4개월은 산업용 원자재 16.76 %에서 소비재 4.68 %로 하락.{"plot":{"x":74,"y":62,"w":620,"h":302},"yMin":0,"yMax":20,"type":"grouped-bar","decimals":2,"yFormat":"num","points":[{"s":0,"i":0,"v":14.65,"x":116.8,"y":142.8},{"s":0,"i":1,"v":13.52,"x":240.8,"y":159.8},{"s":0,"i":2,"v":10.36,"x":364.8,"y":207.6},{"s":0,"i":3,"v":5.6,"x":488.8,"y":279.4},{"s":0,"i":4,"v":4.47,"x":612.8,"y":296.5},{"s":1,"i":0,"v":16.76,"x":155.2,"y":110.9},{"s":1,"i":1,"v":12.99,"x":279.2,"y":167.9},{"s":1,"i":2,"v":8.88,"x":403.2,"y":229.9},{"s":1,"i":3,"v":4.16,"x":527.2,"y":301.2},{"s":1,"i":4,"v":4.68,"x":651.2,"y":293.3}]}0.005.0010.0015.0020.00산업용 원자재자동차·부품식품·음료자본재소비재최종용도단위: %14.6513.5210.365.604.4716.7612.998.884.164.68판결 직전 3개월판결 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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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원자재만 판결 뒤에 올랐다. 232조가 걸린 자리는 판결과 무관하게 움직인다.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Trade · 2026년 8월 20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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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원자재만 판결 뒤에 올랐다. 232조가 걸린 자리는 판결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 원 데이터
최종용도판결 직전 3개월 (%)판결 후 4개월 (%)
산업용 원자재14.6516.76
자동차·부품13.5212.99
식품·음료10.368.88
자본재5.604.16
소비재4.474.68

한국이 더 낮은데 더 크게 올랐다

일본과 나란히 놓으면 한국의 위치가 보인다. 일본산의 2024년 실효관세율은 1.52%로 한국의 여덟 배였다. FTA가 없으니 당연하다. 판결 후 넉 달 평균은 일본 10.53%, 한국 8.18%로 여전히 한국이 낮다. 판결 직전 석 달로 보면 일본 12.75%, 한국 9.16%였다.

배수로 보면 뒤집힌다. 일본은 6.9배가 됐고 한국은 43배가 됐다. 무관세에서 출발한 쪽이 같은 관세를 맞으면 원가 구조가 더 크게 흔들린다. 판결 전후 하락폭도 일본이 2.22%p로 한국의 0.98%p보다 컸다.

환급을 근거로 한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법

바이어가 판결을 들어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자리라면, 대화는 두 갈래로 나뉜다. 지나간 선적분의 환급과 앞으로 물게 될 관세다. 둘을 섞으면 협상이 흐려진다.

지나간 몫은 실재한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국산에 산정된 관세는 167억 2천만 달러다. 다만 이 가운데 환급 대상은 IEEPA 를 근거로 걷힌 부분뿐이고, 232조로 걷힌 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산정관세 총액과 환급액은 같지 않다.

앞으로의 몫은 다르다. 판결 후 넉 달 동안 실효관세율은 8.18%였고, 이 수치는 이미 판결이 반영된 값이다. 이 넉 달에 한국산이 낸 관세는 43억 9천만 달러, 수입은 537억 달러다. 앞으로 더 내려갈 근거를 판결에서 찾을 수는 없다.

다음 견적을 고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영업 담당은 판결을 근거로 한 인하 요구를 받으면 판결 후 실효관세율이 8.18%라는 숫자를 먼저 꺼낸다. 요구가 지나간 선적분 환급에 관한 것인지 앞으로의 단가에 관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가른다.

계약 담당은 2025년 4월부터 10월 사이 선적분의 계약서에서 관세 부담 조항과 사후 정산 조항을 이번 주 안에 찾는다. 환급금은 미국 수입자 계좌로 들어가므로, 조항이 없으면 나눠 받을 근거도 없다.

품목 담당은 우리 품목이 232조 대상인지부터 가른다. 알루미늄·철강·구리라면 2026년 6월에 27.95%에서 49.01% 사이를 물고 있었고 판결과는 상관이 없다. 이때는 환급을 다툴 자리가 아니다. 같은 금속인데도 실효 부담이 27.95%에서 49.01%까지 벌어진다는 점, 곧 232조가 품목마다 다르게 걸린다는 사실을 근거로 단가를 다시 짠다. 반대로 기계류(HS 84)는 3.18%, 전기기기(HS 85)는 2.95%로 낮았고, 이쪽은 애초에 다툴 금액 자체가 작다.

이 계산의 한계

미국 통계국은 산정관세를 "적용 세율에 따라 추정한 징수 관세"로 정의하면서, 실제 납부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서 쓰라고 명시한다. 이 글의 모든 실효관세율은 그 추정치 위에서 계산됐다.

환급이 이 월별 통계에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CAPE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받고 있는데, 환급이 이뤄지면 해당 수입 신고가 재정산된다. 그 결과가 지난달 통계로 소급되는지는 통계국 정의만으로는 알 수 없다. 반영된다면 판결 후 구간의 실효관세율은 지금 값보다 낮아질 수 있다.

데이터는 2026년 6월까지다. 122조 임시 관세는 포고 11012 제7항에 따라 2026년 7월 24일에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이후 통관분은 아직 이 통계에 없다.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웠는지도 아직 숫자로는 모른다. 그사이 같은 7월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미국의 새 관세가 시작됐다. 122조가 만든 10% 층이 사라졌는지 다른 근거로 이어졌는지는 다음 발표를 봐야 한다.

분모는 소비용 수입액이다. 일반 수입액과 다르고, 운임·보험이 포함되는 UN Comtrade 기준과도 다르다. 2024년 대미 한국산 수입은 통계국 일반수입 기준 1,315억 달러, Comtrade 기준 1,355억 달러로 3.04% 차이가 난다. 실효관세율은 품목 구성이 바뀌어도 함께 움직이므로, 구성 변화와 세율 변화를 이 지표만으로는 가르지 못한다. 최종용도 분류는 HS 품목번호와 일대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품목번호와 대상 시장을 넣으면 같은 방식의 실효관세율 계산을 코링커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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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미국 연방대법원 —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Trump v. V.O.S. Selections, No. 25-250 병합), 2026-02-20 선고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판시 사항(IEEPA 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변론 2025-11-05·선고 2026-02-20, 법정의견 집필자와 동조·반대 구성
  2. 2.미국 관보 — 포고 11012,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2026-02-20 서명, 2026-02-25 게재, FR Doc 2026-03824) ·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제1항 10% 종가세, 제4항 232조 대상 부분에 대한 비중첩, 제5항 통상 관세 취급, 제7항 2026-02-24 0시 1분 적용·2026-07-24 0시 1분 종료와 의회 연장 조건
  3. 3.미국 통계국 — Guide to Foreign Trade Statistics, 용어 정의(Calculated Duty · Imports for Consumption) · U.S. Census Bureau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산정관세는 HTS 적용 세율로 추정한 징수 관세이며 실제 납부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쓰라는 원문 경고. 소비용 수입의 정의
  4. 4.미국 통계국 — International Trade, 월별 수입 통계 API(상대국별 소비용 수입액·산정관세액) · U.S. Census Bureau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최종용도 6분류(EU1)와 HS 2단위 기준 CON_VAL_MO·CAL_DUT_MO 월별 계열. 한국(5800)·일본(5880)
  5. 5.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IEEPA Frequently Asked Questions (232조·IEEPA 비중첩 규정, 2026-02-04 갱신)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어떤 관세가 어떤 관세 위에 겹치지 않는지 정리한 unstacking 규정. 232조 자동차·부품 대상 물품은 IEEPA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항목
  6. 6.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IEEPA Duty Refunds (ACE 내 CAPE 절차)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미국 연방정부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IEEPA 관세 환급 신청을 ACE 안의 CAPE 로 접수한다는 안내와 배포 공지 목록. 신청 주체와 ACH 등록 요건
  7. 7.UN Comtrade — 미국 리포터, 한국·일본·세계 대상 총액 수입 (2023~2025)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2026년 8월 20일 조회라이선스: UN Comtrade 이용약관 — 파생 집계 공표 시 출처 표기, 원본 대량 재배포 금지통계국 일반수입액과의 교차 확인용. 운임·보험 포함 여부 차이를 재는 데 썼다

표지 사진 distelAPPArath · Pixabay

계산 방식과 데이터 처리 규칙은 방법론에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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